작고 소소한 기록
더머니북ㅣCHAPTER 8.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본문
Q88. 연금,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?
* 연금의 종류 (3층 연금)
3층 개인연금 | 국가, 기업과 무관하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연금 -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에서 상품 선택 - 국가에서 세금공제 혜택 제공 경우도 많음 |
2층 퇴직연금 | *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태로 특정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* 퇴직금 =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,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* 근속연수 현재는 근로자 외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, 공무원들도 스스로 IRP 등 상품으로 퇴직연금 가입 가능 |
1층 공적연금 |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 위해 운영하는 연금 - 강제납입 - 수령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비례 => 국민연금, 특수직역 연금(공무원, 군인 등) |
Q89. 국민연금은 왜 내는 걸까? [1층]
대상 | 소득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의무 그 외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|
금액 | 매월 소득의 9%(=보험료율) - 직장가입자 : 개인이 4.5% 나머지는 회사가 지불 - *지역가입자 : 소득의 9% 납부 - 임의가입제도 : 본인이 납입금액 지정 |
수령조건 | 최소가입 기간 10년 |
수령시기 | 65세 이후 매달 |
* 지역가입자 : 개인별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등
& 소득중단으로 잠시 연금보험료 납부 중단하는 납부예외자
Q90. 국민연금은 일찍 낼수록 이득일까? [1층]
* 국민연금 수령 계산법
= 1.3 * (A+B) * (1 + 0.05n / 12)
1.3 = 소득대체율 :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가능액의 비율 (변동이율)
A = 국민연금 가입 전체 국민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
B = 가입자 본인 가입기간 전체의 월평균 소득
n = 20년 초과한 가입 개월 수
*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: 국민연금 납부 기간 늘리기
1) 일찍 가입하기 : 소득 없는 18~27세 미만은 의무가입 대상자 아니어도 임의가입제도로 가입가능
(진짜 개인적으로 일찍 가입하는 사람이 있나..? 도움이 되나..?)
2) 미납금 납부
: 미납금은 국민연금추후납부 제도로 낼 수 있음. 최대 119개월 치 보험료 납부 가능
추납 보험료 = 추납 신청 당시 연금 보험료 *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(개월)
즉,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마다 수령가능 연금은 +5%
Q91.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? [1층]
수령조건 | 최소가입기간 10년 (120개월) |
수령 | *수급 개시 연령부터 매월 25일, 평생 |
* 수급 개시 연령 : 출생 연도별 상이 (69년생부터는 65세)
* 국민연금 = 노령연금
* 조기노령연금 : 연금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제도, 금액이 적어짐
1년마다 6%, 월 0.5%씩 연금액 감액 지급, 최대 5년 일찍 수령시 30% 감액
Q92. 퇴직금 vs 퇴직연금, 뭐가 다를까? [2층]
* 퇴직급여
-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
- 퇴직급여는 IRP(퇴직연금계좌)로 입금
- IRP 계좌의 퇴직금은 (1) 해지 후 수령 또는 (2)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
1. 퇴직금 | 근로자가 회사 퇴직 시 일정 금액 일시 지급 퇴직금 = 퇴사 직전 3개월 월평금임금 * 근속 연수 |
2. 퇴직연금 | 기업이 금융회사에 맡겨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보존, 연금형식으로 전달 |
Q93.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무엇을 골라야 할까? [2층]
* 지급방식에 따라
1. 확정급여형(DB형) |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, 운용 근로자는 받을 *퇴직금 액수 고정 *액수 =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 * 근속연수 |
2. 확정기여형(DC형) | 근로자 명의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의 퇵금을 지급 근로자가 직접 운용가능 (즉, 퇴직금 얼마인지 알수 없음) 수익이 날수도 손해가 날수도 * 단, 전체 적립액의 70%이상을 투자할 수는 없음 |
Q94. IRP 계좌는 언제, 누가 만드는 걸까? [2층]
IRP | 개인이 노후대비 위해 자발적으로 드는 퇴직연금 |
혜택 | (IRP로 연금 수령 시) 퇴직 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됨. 추후 연금 수령 시에도 세액 30~40%를 할인 퇴직연금 외 추가 납임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(한도 연 900만원) (단, 세제 혜택은 55세 이상까지 돈 인출 없이 연금으로 받아야함) |
중도해지 |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된 납부금, 운용수익에 대해 16.5%의 기타소득세 납부 |
** 가입은 신중하게 할 것!!!
Q95. 개인연금, 어떤 걸 골라야 할까? ① 연금저축 [3층]
-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 상품 판매, 해지, 이전(가입기간 유지) 가능
수령조건 | 최소 5년 이상 납입,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, 일정 비율로 분할 수령 |
저축한도 | 연간 1,800만원 |
(연말정산) 세액공제 한도 | 600만원 (이 한도는 IRP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포함됨) |
소득에 따른 공제율 산정 | -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) 이하 : 저축금 16.5% 회수 가능 - ~ 초과 : 저축금 13.2% 회수 가능 |
세금 |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!! 세금 감면상품이 아닌, 과세이연 상품 - 세율 : 3.3~5.5% (다른 세금에 비해 낮음) |
* 연금저축 활용법
1) 무리해서 넣지 않기
2) 돌려받은 세금 다시 저축하기 :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넣기
(R) 연말정산 시 환급 세금은 원금의 13.2~16.5%, 연금 수령 시 세금을 3.3~5.5% 납부
즉, 수익률 7.7~13.2%의 투자 임
3) 국가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만큼은 꾸준히 넣기 (세액공제 한도 600 챙기자)
Q96. 개인연금, 어떤 걸 골라야 할까? ② 연금보험 [3층]
* 연금보험 : 피보험자 일생, 혹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지불을 약속하는 생명 보험 (만 45세부터 수령가능)
-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 가능
- 연금 수령 시 세금 없는 비과세 상품
- 종류 3가지
1) 금리연동형 | 보험사의 공시이율 기준 이자 지급 |
2) 변액보험 연금형 | 고객 납입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, 실적에 따라 지급 |
3) 최저 보증형 | 변액보험 연금형이지만 최저연금액을 보증 - 조건 : 무조건 연금으로만 수령해야함 - 중도인출, 일시불 수령은 최저보증 불가 |
- 수령방법 4가지
1. 종신연금형 | 평생 연금 지급 - 수령시작 후 단기간 안에 가입자 사망 시, 보증기간(10,20,30년 등 설정가능)까지 상속인이 수령가능 |
2. 확정 기간형 | 정해진 기간동안 - 사망시 상속자에게 지급 |
3. 상속형 | 원금 없이 이자만 받는 형식 원금은 상속자에게 지급 |
4. 실적 배당형 | 연금 받는 동시에 남은 금액을 투자로 운용 |
* 연금보험 활용법
1) 보험 -> 연금보험 바꿀 때 신중하게 생각하기
2) 약속한 납입기간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하기
Q97. 주택연금, 주택담보대출과 뭐가 다를까?
주택연금 (국가보증) | 소유 주택 담보로 대출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- 국가 보증 상품 => 평생에 걸쳐 (내 집에 살며) 안정적 수령가능 연금총액 > 주택가격 가능 (R) 월 지급액 = 주택연금 가입 당시 주택 가격으로 산정, 다시말해 집값 떨어져도 ㄱㅊ (초과금액은 국가 부담) |
주택담보대출 (시중) | 대출금 일시지급 약 1~30년의 대출 만기 연금총액 > 주택가격 불가능 |
* 가입조건
1)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
2) 주택 공시가격 : 12억원 이하
3) 두 채 이상 소유 시, 모든 주탁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(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)
4) 담보주택은 실거주지
=>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는 동일 금리
* 가입 시 변동금리 기준 선택
1) 3개월 주기 *CD금리 + 1.1%p 금리
2) 6개월 주기 신규 *코픽스 + 0.85%p 금리
* CD금리 : CD = '양도성예금증서' =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 예금 증서
은행이 자금조달 위해 CD를 발행하면, 만기일까지 제3자간 자유거래 가능
CD금리 = CD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
대출금리 결정 기준이기도 함
* 코픽스 :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대출 기준 금리
은행들이 주담대 금리 정할 때 기준 금리 되기도 함.
매달 수령 연금과 쌓이는 이자는 연금 지급 전부 끝난 후 정산한다.
=> (1)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
(2) 주택금액<연금 지급해도,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
* 주택연금 활용방법
1) 집 안팔릴 것 같으면 주택연금 가입한다.
- 자녀 상속해도 집 처치 어려울 수 있으니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을 상속하는게 좋음
2) 대출 갚고 주택연금 가입하기
- 주택 매매 시 대출 끼고 샀다면, 먼저 상환 추천
- 수령할 주택연금에서 대출 원금과 대출 이자까지 제해야하므로 생각보다 많이 깎임
3)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
-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(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%)
&& 시가 2억원 미만
- 일반 가입자 대비 최대 21% 추가 수령 가능
Q98.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?
1) 부부 중 한명 사망 시 | 배우자가 같은 액수 연금 수령 |
2) 부부 모두 사망 시 | 자녀는 집 상속받기 => 부모가 수령한 연금액, 이자 상환필요 or 국가에 팔기 => 상환 안해도 됨 |
Q99. 주택연금은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?
A) ㅇㅇ
추후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도 상속 시 자녀에게도 이득
Q100. 연금,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받을 수 있을까?
1. 1년간 연금 수령액 1,500만원 이하로 설정
- 넘으면 연금소득세=>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로 분류 (세금 더 높음)
2. 개인연금 받는 시기 늦춰 연금 세금 아끼기
- 기본 연금소득세율은 일정 연령 이후 조금씩 낮아짐 (70세, 80세 기준)
3. 수익 높은 연금을 가장 나중에 받기
4. 세제 혜택 있는 것을 나중에 받기
- 연금저축, 퇴직연금 -> 연금보험(비과세) 순서
5. 다양한 수령방법 혼합해 받기
- 확정기간형, 상속형, 종신형
6. 뒤늦게 개인연급 가입하고 싶다면, 일시납 연금 알아보기
- 50대 중반 은퇴 예정자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
- 일시납 연금 납입 시 비과세 혜택은 1억원까지.
더머니북ㅣCHAPTER 7. 세금, 절세와 의무 사이
Q81. 세금은 왜 소득에 따라 달라질까? * 세금징수 주체에 따라국가국세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지방세급여명세서의 지방소득세 * 용도에 따라보통세용도 정해지지 않음 목적세용도 정해짐e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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